협회안내
(사)한국포장기계협회 회원 가입 안내
회원 종류 및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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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회원
포장기계 및 포장기계관련 제조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 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로 하고 기업이 창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
02. 특별회원
포장기계 부품 및 포장기계관련 구성품을 제조 및 공급하거나, 포장기계관련 서비스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 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로 하고 창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회원가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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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가입을 위한 신청서 및 추천서* 를 작성하여 협회사무국에 제출합니다.
(* 이미 가입된 회원사의 추천서) -
02
서류접수 후 협회사무국의 서류심사와 이사회의 심의 승인을 받으면 회원으로 가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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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회원 가입 승인 후 총회에서 정한 가입비 및 년 회비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가입비: 100만원 연회비: 60만원) -
04
회원이 되면 회원증이 발급되며, 회원사 수첩 제작용 자료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아래의 가입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하신 후 우편/팩스/이메일로 협회사무국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