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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2021년도 상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사업 안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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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상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사업 안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수출 유관기관의 우대지원을 통해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회원사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업개요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을 발굴,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하고 해외마케팅, 수출금융/보증 우대 등을 지원하는 사업

나.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신청 직전년도(2020년도)의 수출실적(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수취액 포함)이 미화 500만불 이하인 기업

다. 지정(유효기간)
 - 지정일로부터 2년간

라. 주요 지원 내용
 - 총 20개 수출지원기관 사업 참여 시 우대

 ※ 첨부의 상세공고문 “수출지원기관별 우대지원내용” 참조

①해외마케팅 등 수출지원사업 참여 우대 : 중기부, 중진공, 무역협회, 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등 6개 기관
* 수출바우처사업•해외규격인증사업•수출인큐베이터사업•수출컨소시엄사업 등 참여시 우대, 해외 판로개척 및 기술교류 사업 참여시 우선 지원, 국가기술은행(NTB) 정보 서비스 무료이용 등

②수출금융․보증지원 우대 : 기보, 신보, 무보, 수은 등 4개 기관
* 보증한도 및 비율우대, 수출신용보증료 할인, 보증심사 완화 등

③금리․환거래조건 등 우대 : 기업은행, 농협 등 10개 금융기관
* 수출입금융, 여신지원시 금리 및 수수료, 환전수수료 및 환가료율 우대 등

마.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

바. 신청기간 : 2021. 5. 14(금), 18:00

사. 기업 소재지 지역별 수출지원센터
  - (서울) 02-2110-6333 / (경기) 031-201-6812
   * 타지역 문의처는 공고문 참조

※ 우대사항 및 제출서류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수출 지원기관별 우대 지원내용>

* 지원내용은 지원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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