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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시행 안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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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어려워진 고용여건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2021년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을 새로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도 시행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세부내용은 

① 중소기업 사업주가

② 2021년 3월 25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기간 중

③ 고용일 전 1년 이내 기간 중 고용보험법령상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자 또는  현행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④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후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 가능하며,

⑤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0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합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팀)에 지급신청서를 방문.우편 접수하거나,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콜센터 1350 및 고용센터로 하여 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21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시행'과 '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가이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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