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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코로나19 피해기업 등 대상 관세조사 유예 실시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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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임재현)은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기업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관세조사 유예 기업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조사 유예는 기업들이 관세조사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구체적 탈세혐의가 없다면 유예 기업에 대해서는 1년 간 관세조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대상은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 또는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창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유예 신청을 받으며, 해당 기업은 5월 6일부터 31일까지 관세청 누리집 또는 우편을 통해 관세조사 유예 신청이 가능하며 유예 대상으로 지정되면 2022년 6월까지 관세조사가 유예됩니다.

* 누리집 신청: www.customs.go.kr에서 국민참여→참여광장→관세조사 유예
* 우편 신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기업심사과(문의처: 관세청 기업심사과, 042-481-7982)

 

또한, 2019년 대비 2020년에 20% 이상 수출입 감소가 확인된 중소기업 및 `19년 이후 신설된 중소기업은 신청하지 않아도 선제적으로 관세조사를 유예하기로 했으며, 고용노동부 지정 일자리 으뜸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혁신형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도 관세조사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관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이번 유예 조치 뿐만 아니라 향후 관세조사 또한 어려운 경제 사정을 적극 고려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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