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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 고용노동부 소관 정책사항 안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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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2021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 2021년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 7월 1일 적용직종: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출 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 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 조종사, 방과후 학교강사

 

2. 특고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 제한

 

 - 2021년 7월 1일부터 특고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가 제한됩니다.

 

3.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

 

 -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을 위한 제도가 확대 적용됩니다. 개정내용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5~49인 기업에도 주 최대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4. 임금 지급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 2021.11.19.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의 공제 내역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5. 소규모 사업 저소득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설

 

 - 고용보험 가입확대를 위해 소규모사업 저소득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 지원이 신설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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