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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사업장당 10억원까지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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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이사장 직무대리 송병춘)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유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은 자금 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유해·위험 기계·기구나 방호장치 등 산재예방시설 투자비용을 장기·저리 조건으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총 3,563억원(`21년 대비 335억원 증액)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및 산재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고용노동부 승인)으로, 특히 재정 여건이 취약한 50인 미만의 고위험 사업장 및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기업 등에 우선 지원됩니다.

 

지원 금액은 사업장당 최대 10억원 한도로, 설비 등 투자비용에 대한 공단 판단금액의 100%를 연리 1.5% 고정금리로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합니다.

 

특히 최근 10년간(`11~`20년) 제조업의 끼임.추락 사고사망의 73.6%를 차지하는 고위험 3대 업종의 위험공정 개선을 통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그동안 당해 연도 보조금과 융자금의 중복지원을 금지한 한계를 타파하고, `22년부터 안전투자혁신사업 보조금은 예외적으로 융자금과 동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품목은 안전성이 확보된 위험기계 및 작업공정.환경 개선 설비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해 또는 위험 기계.기구 신규 설치 및 교체(옵션 등 부속설비 포함)
 

2. 유해 또는 위험 기계·기구에 설치해야 할 방호장치
 

3. 안전 또는 보건상의 조치 이행을 위한 산업재해 예방 시설 및 장비
 

4. 안전인증대상 방호장치 및 보호구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
 

지원신청은 1월 3일부터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일선기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대표전화 1544-3088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만, 안전투자혁신사업의 위험공정개선 지원 사업장은 먼저 지원금을 신청한 후 결정된 사업주 부담금에 대한 융자금 지원을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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